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효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진스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정태윤기자] 뉴진스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독자적 활동이 여전히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멤버들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으로 고법에 항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