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0만 틱톡커이자 1100만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현희 기자 2025. 4.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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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유튜버이자 5560만 팔로워의 틱톡커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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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1100만 유튜버이자 5560만 팔로워의 틱톡커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씨는 틱톡에서 5560만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110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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