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박혜연 기자 2025. 4.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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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혜인, 하니,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같은 날 곧바로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이름을 바꾸고 어도어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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