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어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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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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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할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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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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