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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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해당 결과에 불복해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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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또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뉴진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해당 결과에 불복해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가처분 이의 신청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어도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가수인 본인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신뢰 위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재와 소속사 하이브와의 마찰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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