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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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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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있었던 이 소송 첫 변론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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