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법원, 이의 신청 기각

오지원 2025. 4.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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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회사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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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이번에도 뉴진스의 손을 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NJZ라는 팀명으로 해오던 다섯 멤버들의 활동도 홍콩 공연을 끝으로 중단됐다.

뉴진스 측은 "회사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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