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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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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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다”고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으며,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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