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그대로... 法 이의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하니· ·민지·혜인·해린·다니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하니· ·민지·혜인·해린·다니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결별 선언 후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했지만,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뉴진스는 새 SNS 계정과 관련해 멤버 이름을 나열한 ‘mhdhh’로 변경했다.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