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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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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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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