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뉴진스)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해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가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가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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