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어 이의신청 기각

송지혜 기자 2025. 4.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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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날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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