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김정현 기자 2025. 4.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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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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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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