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독자 활동 금지' 유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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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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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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