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서형우 기자 2025. 4. 16. 17:16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이 어렵게 됐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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