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된다…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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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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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5명 전원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멤버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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