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엔 분양권 없습니다"···SH공사, 불법 '물딱지' 거래 주의 당부[집슐랭]

김창영 기자 2025. 4.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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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차단에 나섰다.

SH공사는 16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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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분양권 문의 잇따르자 차단 나서
현장 사진. 사진 제공=SH공사
[서울경제]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차단에 나섰다.

SH공사는 16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최근 SH공사에는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물딱지는 재개발 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건물이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구룡마을 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

현수막. 사진 제공=SH공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루어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철거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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