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한 세토피아 전 대표 등에 과징금 부과
이민후 기자 2025. 4.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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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처럼 속인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천원, 과태료 1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으며, 시정요구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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