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노총 산하 노조 "개헌 통해 모든 노동자 차별없이 최저임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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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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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 회원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dt/20250416164915337juen.jpg)
오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2조상)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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