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혐의 인정·자백 "사죄하는 마음, 선처 부탁" [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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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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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구속된 유영재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그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 측은 "피해자 측이 자백한 사실을 모를 거 같아 사실을 알리고 합의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영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제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었다. 두 사람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은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고, 과거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유영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수원고등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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