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크림’ 사용 중이면 환불하세요…“호르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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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은 피부 노화 예방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 중인 선크림 2종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조사한 후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에 대한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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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 등 2종 적발
‘4-메칠벤질리덴캠퍼’ 성분 기준 초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은 피부 노화 예방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 중인 선크림 2종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조사한 후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에 대한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의 함량이 각각 5%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이 체내에 지나치게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4-MBC의 사용 한도는 4% 이하다. 앞으로는 이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유럽연합이 5월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했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 측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다. 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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