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른 차량·렌터카 무사고시 보험료 1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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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출시했다.
별도의 가입 요청 절차나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삼성화재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 적용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일시적으로 운전할 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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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출시했다.
별도의 가입 요청 절차나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삼성화재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 적용된다. 돌려받는 금액의 최대한도는 3만원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일시적으로 운전할 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어도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공유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20·30세대에게 인기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과 웹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무사고 환급 특약은 오는 23일 책임개시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들께 혜택을 드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고객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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