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숙, 손녀 하예린 베드신에 "민망함 감추지 못해"
- 유시민 "지금 '친명팔이'들, 위기 시 가장 먼저 돌 던질 것"
- 김미화, 43세 발달장애 아들 보며 눈물 "3일만 먼저 떠났으면…"
- 선우용여, 박수홍 위해 할머니 자처…딸 재이 안았다
- "한 달 1억5000만원…결국 낭떠러지" 배우 김덕현, 중식당 알바 근황 공개
- 47세 진이한, 탁재훈 추천으로 '신랑수업2' 입학…첫 소개팅 [RE:TV]
- 남창희, 초호화 결혼식 해명…"축의금 1등 조세호" [RE:TV]
- 김대희, 6살 연하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MC몽 예언 무당 "'스타킹' 출연 후 납치 당할 뻔…애증의 프로"
- 욕실 낙상사고 김지민 "무서워서 오빠한테 달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