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한 국힘 최원식 벌금 100만원...징계는 언제?

장슬기 기자 2025. 4.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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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이 인천투데이 기자를 폭행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협의회(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방송·경인일보·뉴시스경기남부·인천일보·인천투데이·OBS)는 <국민의힘은 '기자 폭행 벌금 100만원' 최원식 위원장 징계하라> 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지만 CCTV가 공개된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최 위원장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으며 폭행 행위가 사법기관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됐으니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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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원식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에 벌금 100만원 처분
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최원식, 사죄하고 정계은퇴" 요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 사진=유튜브 채널 '계양갑 최원식TV' 갈무리

인천지검이 인천투데이 기자를 폭행한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역 언론인들은 국민의힘이 최원식 위원장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6월3일 대선까지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협의회(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방송·경인일보·뉴시스경기남부·인천일보·인천투데이·OBS)는 <국민의힘은 '기자 폭행 벌금 100만원' 최원식 위원장 징계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지만 CCTV가 공개된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최 위원장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으며 폭행 행위가 사법기관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됐으니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22일 인천 부평의 한 식당에서 인천지역 기자들과 식사 중 장호영 인천투데이 기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후 언론노조 인천투데이지부와 경인지역협의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와 사퇴, 국민의힘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고, 지난 1월24일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아직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다.

언론노조 경인협의회는 “국민의힘은 당장 윤리위를 개최해 최 위원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을 향해서는 “당장 폭행 피해를 당한 기자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정당으로 비판받는 국민의힘이 기자를 폭행한 당협위원장 마저 옹호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즉각 징계하지 않는다면 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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