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근로시간 유연화, 경쟁력 강화 위한 최소한의 조치"

권신혁 기자 2025. 4.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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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주4.5시간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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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관,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기업환경 변화하는데 제도 경직적"
"4.5일제 누가 혜택 보는지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주4일제 및 4.5일제와 관련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합리화와 노동유연화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기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제도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IT,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 규정된 유연근무제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선 "기간이 짧다는 부분과 2주 전에 개별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두고선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 운용도 필요한데, 연구개발에 3개월을 잡다보니 기간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재량근로시간제 관련해선 "현장의 수요가 많은데 직종이 14개로 한정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김 차관은 주4.5시간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청년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선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와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관련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돼 예상보다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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