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아동 고려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 그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미래세대, 특히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어셈블은 국내 시총 50대 기업 중 아동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개 기업을 선정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분석했다. 기업 생산 활동은 에너지 사용, 자원 소비, 제조 공정 등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여가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어셈블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50여 곳 중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기업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아동의 권리와 기후위기 간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할 것, ▲아동 친화적인 기후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 ▲아동환경영향평가 및 아동 참여형 실사를 의무화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법과 제도, K-ESG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어셈블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의 목소리를 알릴 계획"이라며 "'어셈블 타임즈'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고 기업과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아동이 직접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어셈블 크루'를 모집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입니다. 어셈블은 '지구기후팬클럽'으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서는 아동 주도 참여 모임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경영 방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기업이 환경 문제나 노동, 인권, 투명한 운영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주요 기업 50여 곳 중 저희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아동의 삶과 밀접한 기업 20개를 선정하여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기업은 20개 중 단 1곳(5%)에 불과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고려한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ESG 전략은 단지 기업의 평판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202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6호를 통해 아동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오염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결과가 강조되는 반면, 그 위기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은 비워져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긴 문장과 어려운 용어, 수치 중심의 설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동·청소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아동과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그림 등을 활용하고 쉽게 풀어 쓴 '아동 친화적 요약 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다중 언어 지원, 시각 또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SNS 등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한 명확한 설명을 원하며, 우리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업은 아동환경영향평가 및 아동 참여형 실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02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아동권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환경 관련 정책, 법률, 규제, 예산 또는 행정 결정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기업의 활동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는 아동의 참여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와 주제별 전문가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시행 시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법과 제도, K-ESG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추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실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을 독립된 이해관계자로 보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공시 의무에도, 평가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사회적 불균형, 특히 아동에게 집중되는 장기적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업의 환경정책이나 탄소 저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 기후 관련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기준 포함 여부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이들이 직접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 전략 수립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저희 세대가 가장 오래도록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미래세대인 저희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기업이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함께 행동하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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