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잘못된 기소 탓에…일동에 뇌물 챙긴 재개발조합장 형 감경

신심범 기자 2025. 4.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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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잘못된 기소 탓에…일동에 뇌물 챙긴 재개발조합장 형 감경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일동으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을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일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13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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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일동으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을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일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1370만 원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재개발 조합이사 B 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년 벌금 1억8000만, B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일동으로부터 가짜 급여 명목으로 7320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엔 일동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딸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심에서 A 씨는 형법상의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이보다 양형이 높은 특가법상 뇌물로 죄목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뇌물 사건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동이 제공한 급여 명목의 뇌물은 A 씨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주는 돈으로, 조합을 통해 다시 A 씨에게 흘러간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적용돼야 할 죄목은 제3자 뇌물이어야 하는 데도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로 잘못 기소해 의율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22년 7월 뇌물 사건은 조합 임원과 일동이 짜고 편의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 조합장인 A 씨의 의사가 강하게 적용돼 뇌물이 맞는다고 봤다.

B 씨를 두고는 원심이 내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평수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기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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