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도록… 검찰·고용부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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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지침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고용부와 논의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침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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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고용센터에 수사서류 제공

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지침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고용부와 논의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침은 이날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새 지침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지만, '범죄 피해'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검찰과 고용부는 이에 고용부 지침에 '범죄 피해와 퇴사 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근무지 또는 그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직장동료 또는 고객 등 직무상 관련자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범죄 피해 유형으로 적시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경찰 송치결정서,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증빙자료 발급을 위해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직접 고용센터에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은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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