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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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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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적기도 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렸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 등을 봤을 때 진 검사는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려고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어 단어 ‘Prosetitute’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였다는 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항소심도 “원심에서 설시한 인정사실 등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검사가 2021년 3∼4월 올린 16개의 게시글과 함께 댓글이나 공감(감정) 표현까지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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