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印·네팔·부탄 일부 상품 수입금지…"국내 산업 보호"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국세청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yonhap/20250416142951277hmve.jpg)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방글라데시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인접국인 인도와 네팔, 부탄산 일부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현지 일간 다카트리뷴(DT)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지난 13일자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고, 명령은 즉각 발효했다.
이에 따라 네팔과 부탄산 실과 감자는 수입이 금지됐다.
또 인도의 경우 네팔, 부탄에 비해 금지 품목이 훨씬 더 많다. 금지 품목은 판지(板紙)와 신문인쇄용지, 시멘트나 밀가루 포장지로 쓰이는 크래프트지(紙), 담배 용지, 어류, 실, 감자, 분유, 말린 잎담배, 라디오 및 TV 부품, 자전거 및 자동차 부품, 가구 등을 덮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판, 도자기류, 위생도기, 대리석 평판 및 타일 등이다.
다만 NBR은 방글라데시 담배 제조업체들이 말리지 않은 담배 줄기는 주변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NBR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관세당국 소식통들은 당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불법 재수출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고 DT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의 주요 목표는 국내 산업, 특히 섬유와 종이, 요업 부문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 관계자들은 인도 등이 아닌 대체 시장에서 상품을 조달하면 비용이 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방글라데시와 갈등을 빚는 인도가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2020년부터 시행하던 인도 육상 세관을 통한 방글라데시 수출 화물의 환적 허용을 철회한 뒤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인도 측 조치로 방글라데시는 육로를 통해 네팔이나 부탄 등으로 직접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지난해 8월 장기집권하던 셰이크 하시나 당시 방글라데시 총리가 반정부 대학생 시위로 밀려나 인도로 피신한 뒤 하시나 전 총리의 본국 인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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