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보상 규모 2500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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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보상 규모가 연간 2,5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2,482억 원으로 2018년(490억 원)의 다섯 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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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조 원 예상… "제도 바꾸자"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보상 규모가 연간 2,5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2,482억 원으로 2018년(490억 원)의 다섯 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도 2018년 1,399건에서 2024년 6,073건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경총은 그 규모가 2029년엔 5,014억 원(1만2,340건), 2034년 1조129억 원(2만2,938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4년 산재 인정 건수 기준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2024년 49%(3,169건)로 올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90대 승인 건수는 같은 기간 1건에서 18건으로 올랐다.
이에 경총은 연령보정기준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변경 등 산재 인정 기준의 허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의 연령보정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 보상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며 "연령보정기준을 신설하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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