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장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 탄소중립 신호탄"

세종=오세중 기자 2025. 4.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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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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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시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 최근 IMO가 선박 온실 가스 감축 중기조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IM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

IMO가 승인한 중기조치에 따르면 석유류 대신 온실가스 함량이 낮은 바이오혼합유,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규제를 이행할 수 있다.

또 선박이 운항할 때 사용한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달성값이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하는 연도별 온실가스 집약도의 감축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제재 성격의 부과금을 IMO에 납부해야 한다.

선박이 기본(Base) 감축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용한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달성값에서 기본 감축목표의 구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미화 38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 감축목표에서 강화(Direct) 감축목표 구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톤당 미화 100달러가 합산돼 부과된다.

만약 선박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운항을 하는 경우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만국통제로 출항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해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설명회./포스터=해수부 제공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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