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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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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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완 입법이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구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 도산 시에도 자산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겪은 바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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