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과업변경 따른 계약금 조정, 국가계약법에 규정 담는다

김지선 2025. 4.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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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제19조)' 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변경'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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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신청 등이 어렵다. 새 조항이 마련되면 경직된 예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SW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회와 SW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제19조)' 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변경'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포함)'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설계변경' 조항이 있지만 SW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게 이 의원실 판단이다.

SW사업은 계약체결 후 상황에 따라 과업 내용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사업이 확정형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초기 확정한 예산 범위를 벗어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SW진흥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추가 과업 여부 등을 심의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부족하다. 위원회에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어 발주 담당 공무원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해민 의원은 “현행 공공 SW사업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가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등 SW 적정대가 지급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사업 초기보다 과업이 추가될 경우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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