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안주면 사생활 사진 유포"…유명 가수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장진리 기자 2025. 4.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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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휴대폰을 습득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1일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해당 가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뒤 공범 2명과 함께 습득한 휴대폰에 담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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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유명 가수의 휴대폰을 습득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1일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해당 가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뒤 공범 2명과 함께 습득한 휴대폰에 담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유명 가수에게 1억 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달 17일 홍씨를 경기 양평군에서 붙잡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공범 권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일당 가운데 1명은 수사에서 자신이 과거 유명 폭력조직에서 조직원 생활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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