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멈춘 학교 …대전시교육청 '법적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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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대전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급식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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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6일 "위법 여부 검토 중"…법적 대응 방침 밝혀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대전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급식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A고등학교와 B중학교 등에서 일부 조리 종사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해당 조리원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으로, 지난해 6월 대전시교육청에 30개 직종에 대한 교섭안을 제출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심화됐다.
노조 측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 지시 금지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 80명 하향 △조리 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은 직종별로 단 1회만 진행된 이후 중단됐고,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에 나선 조리원들은 △교직원 배식 거부 △냉면기 사용 제한(월 2회) △반찬 수 3찬(김치 포함) 제한 △사골, 덩어리 고기 삶기 거부 △수제 데코레이션 조리 거부 △튀김 및 부침 메뉴는 주 2회 초과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급식 제공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조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개선 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급식 인원을 2019년 116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줄였으며, 조리원 대체 전담인력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 인덕션 부침기, 레인지, 오븐 등의 조리기기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자동투입형 식기 애벌세척기도 도입해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찬 수나 조리 방식 제한 등의 쟁의행위는 학생들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에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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