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고래 고기도 배달···시민단체 네이버에 "판매 중단" 촉구

고은경 2025. 4.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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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고래 사체(고기) 유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밍크고래는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 의도적인 혼획과 불법 포획도 성행하고 있다"며 "먼저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고래 고기 유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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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통해 7개 업체가 판매
특히 네이버는 직접 결제 지원
강원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 한국일보 자료사진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고래 사체(고기) 유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형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전면 금지된 보호종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혼획) 고래 고기 유통을 허용하는 허술한 법 체계로 인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고래 사체가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고래 고기'로 검색(4월 11일 기준)하면 7개 업체가 판매 중인 42개 상품이 나온다. 가격비교에서 25개, 네이버의 쇼핑 응용소프트웨어(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17개였다. 단체가 네이버를 특히 문제로 삼는 이유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구매 시 직접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서다. 단체는 "구글이나 빙(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다음카카오는 판매 링크를 단순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로 직접 고래 사체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 고기 상품들. 네이버 캡처

단체는 또 7개 업체에 '고래류 처리확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3곳으로부터 처리 확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래 판매를 위해서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는 "판매처에 고래 처리확인서를 요청하니 한 업주로부터 확인서를 가지고 판매하는 곳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에서는 국제 보호종인 대형 고래의 사체를 판매하며 포인트 할인과 적립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래 고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최소관심(LC) 등급으로 지정된밍크고래다. 다른 고래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혼획 이후에도 고기로 팔 수 없는 것과 달리 밍크고래는 상황이 다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밍크고래를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연간 밍크고래 혼획 수는 50~60마리이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밍크고래는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 의도적인 혼획과 불법 포획도 성행하고 있다"며 "먼저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고래 고기 유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고래류를 포함한 모든 해양포유류와 서식지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명시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 해 고래류 1,000여 마리가 그물에 걸리거나 포획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밍크고래처럼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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