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저감물품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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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시다.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분쟁조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기법과 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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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시다.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다. 확대 조치는 광주(2023년), 서울 중구(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전화상담 15만 6451건 중 수도권이 11만 754건(70.8%)을 차지한 점이 반영됐다.
센터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이뤄진다. 소음이 지속될 경우 저감 물품을 지원하거나 분쟁 조정도 안내한다.
환경부는 7월부터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에서 먼저 운영한 바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분쟁조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기법과 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 중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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