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저감물품 지원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시다.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분쟁조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기법과 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시다.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다. 확대 조치는 광주(2023년), 서울 중구(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전화상담 15만 6451건 중 수도권이 11만 754건(70.8%)을 차지한 점이 반영됐다.
센터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이뤄진다. 소음이 지속될 경우 저감 물품을 지원하거나 분쟁 조정도 안내한다.
환경부는 7월부터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에서 먼저 운영한 바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민원인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분쟁조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기법과 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 중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복덩이 우리 며느리가 복을 가져왔네요"…복권 1등 10억 당첨 쾌재
- "두물머리 차디찬 강물에 내버려진 내 동생을 찾고 싶다" 형의 절규
- "인성·연봉 완벽한 예비신랑, 못생긴 얼굴 적응 안돼…2세 닮을까 걱정"
- "내가 추천한 주식 대박 난 전남편 '아직 못 팔아 돈 없다' 양육비 거부"
- "아랫집서 5년간 피아노 소리, 나도 소음 복수하려 발망치"…응원 쏟아졌다
- 김장훈 "전 여친 결혼식서 내가 축가…남편 앞 오열, 분위기 이상했다"
- 업무 실수 여직원에게 벌레 먹인 상사…"회사에 진 빚 탕감해 줄게"
- 현관문 막은 택배물 20상자…많이 시킨 고객 잘못? 택배기사 실수?[영상]
- 이소라 "성대 다쳐 한 때 100㎏에 혈압 190…집에만 있었다"
- '5월 결혼' 최준희, 옆구리 노출 파격 웨딩드레스 입고 청순 미모 발산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