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금리 높은 은행 어디지?"…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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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중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면서 파킹통장과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은행대리업자가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은행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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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 통장도 중개 허용

금융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중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부터 파킹통장의 금리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왔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면서 파킹통장과 같은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 상품이 대상이며,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종합관리계좌(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 제고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대리업자가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은행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5월 중 기존 혁신 금융서비스의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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