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대형견 3마리와 쇼핑몰 산책…비난 쏟아지자 여성 견주가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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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늑대개)를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 쇼핑몰을 활보한 여성 견주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견주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며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찾은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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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NS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mk/20250416112406862odns.png)
견주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며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찾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도 있다.
당시 그는 양손에 목줄을 쥐고 입마개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구경했다. 개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깜짝 놀라자, A 씨가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고,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쇼핑몰에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아온다며 혹시 모를 개 물림 사고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긴급상황 시 통제 가능하다며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 일반 목줄이나 하네스는 개들이 힘쓰거나 날뛰면 남녀를 떠나서 감당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 관련 사고가 잦아서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개들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강원도로 이사했다며 “서울 살 때도 동네 산책 빼곤 사람 없는 자연만 찾아다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 셋 데리고 쇼핑 복합시설 간 건 처음이고, 친구가 일주일간 한국에 와서 개들이랑 다 같이 하남 산속 숙소에 갔다”며 “친구는 택시 타고 공항 가야 하고, 난 다시 강원도로 가야 해서 숙소 30분 거리인 쇼핑몰에 가게 됐다. 택시가 숙소로 안 왔고, 배달 불가 지역이라 빵도 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입마개 관련해서는 “법적 맹견 아니면 입마개는 필수가 아니다. 공격성 있으면 크기,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국내 대표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개 좋아할 수 없는 거 인정한다. 악플도 자유인만큼 내 반응도 자유다. 가끔 타인 존중을 개 키우는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세우는데, 존중은 상호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 견주로서 이런 상황 오래 겪어 왔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필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충분한 관리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을 어긴 적도, 타인에게 위협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A씨의 설명대로 늑대개는 법적 맹견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견종에 상관없이 개의 크기나 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동물보호단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정부에서 확대한 맹견 8종에는 늑대개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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