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성폭행 '여고 행정실 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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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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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페스티벌 부스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다 공범 B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 DNA 정보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씨로부터 "2017년 당시 A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A씨도 덜미를 붙잡힌 것이다.
이에 A씨는 직장이던 경기도 소재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풀려났다.
한편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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