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유죄...서동훈,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명주 2025. 4.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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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이아름(아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서동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동훈을 구속기소하고 이아름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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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티아라' 출신 이아름(아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자친구인 서동훈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서동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가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인과 팬 등 3명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자녀의 건강 핑계를 댔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그 돈으로 도박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서동훈을 구속기소하고 이아름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은 약 4,655만 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변제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들과 합의한 상태다. 고소 취하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단, 나머지 피해자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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