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기준 불명확...10년 뒤면 보상금만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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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보상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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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보상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고령자의 청력손실을 미반영하고 사실상 무제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때문에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는 약 5배 증가하였고, 이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할 정도로 확대됐다. 90대 이상 노령자의 산재 인정 건수도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건까지 늘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약 490억원에서 6년 만에 2000억원 가량 늘어난 2482억원이 지급됐다. 경총은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 약 1조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총은 산재 여부를 판단 할 때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고, 기존 연령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되어 노인성 난청도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총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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