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칭` 알고보니 광고대행사…공정위, 7개 업체 수사 의뢰

원승일 2025. 4.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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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이라고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대형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자영업자들과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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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이라고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대형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자영업자들과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거나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하거나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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