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칭` 알고보니 광고대행사…공정위, 7개 업체 수사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이라고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대형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자영업자들과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이라고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대형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자영업자들과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거나 검색 상위 노출·매출 보장 등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하거나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억` 소리 나는 뇌물 스캔들…페루 전 대통령 부부, 징역 15년
-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용인으로 호송…사망자들 부검절차도 진행
- 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경찰서 찾아갔다 `덜미`…그 이유는
- 나경원 "드럼통 들어갈지언정 굴복 않겠다"…민주 "공포 마케팅"
- "미인대회 뺨친다"…트랜스젠더들, 유명해지려 몰리는 행사 정체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