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경애, 불출석만 문제 아냐.. 소송 상대에는 가해자 빼고 부모만, 주원이 손해배상금은 미신청”
-위자료 각서가 비보도 조건? 이미 언론 취재 진행중이었고 각서 내용에도 없어
-권경애, 없는 내용 거짓말로 자기 잘못 줄이려는 듯.. 위자료는커녕 수임료도 안 돌려줘
-권경애 추가 징계? 1심에서도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잘못 저질러
-변협, 변호사 재량·자율 업무라는 이유 들며 추가 징계 기각
-변협, 7년 소송 기록 모두 제출했는데도 증거 안 냈다며 뭘 잘못했다는 거냐 물어
-황당한 소장, 엉뚱한 피고 특정, 불출석까지 했는데 재량? 피해자 짓밟지 말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철 씨(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 진행자 > 학폭 피해자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서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 이게 문제가 되자 1년에 3천만 원씩 3년 동안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피해 당사자죠.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기철 > 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머니.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썼었잖아요, 각서를 권경애 변호사가. 그런데 언론에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혹시 각서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각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기철 >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천만 원, 2024년 말까지 3천만 원, 2025년 말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도장 꽝’ 이게 다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각서 내용의 전부입니까?
☏ 이기철 > 네, 이건 법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 진행자 > 근데 각서에도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전에 각서 내용도 그냥 권경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써서 제시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때.
☏ 이기철 > 3월 31일 날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뭘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냐. 당연히 구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계속 물어도 답을 못하고 있고 시간은 길어지고 지쳐가고 있고 온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 이랬더니 쓴 게 이겁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일 정하고 날짜 정하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왜 이제 와서 각서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내세우면서 못 준다고 나오는 걸까요?
☏ 이기철 > 자신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사정이 알려지면 자기가 매장 되니까 자기는 절대로 공개 사과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당신이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그래도 당신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고 그게 당신이 그래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 아니냐. 다른 타 방송까지도 주원이 사건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고 거기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그때.
☏ 이기철 > 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져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기철 > 그런데도 자기는 공개 사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공개 사과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 진행자 > 어머님이 조금 전에 읽어주신 각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말에 3천만 원, 2024년 말에 3천만 원을 지급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경애 변호사가.
☏ 이기철 >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수임료도 토해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1원 한 장 보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 이기철 > 네, 이번 서면에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그것도 자기는 반환을 인정 못한대요.
☏ 진행자 > 그것도? 그 이유도 역시 똑같은 이유를 댄 겁니까, 그러면?
☏ 이기철 > 그 이유는 제가 원해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반환 인정 못 한대요. 근데 어떤 소송이 변호사가 우겨서 하는 소송이 있습니까? 의뢰인이 요청을 해서 소송을 하죠.
☏ 진행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변호사협회에서 권경애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 징계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징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협이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추가 징계를 요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 이기철 >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고 그 변호사님이 7년간의 기록을 다 상세히 살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그걸 살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불출석과 취하된 걸 숨기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1심 소송에서부터 켜켜이 잘못된 것들이 무수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 이기철 >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이 첫 소장을 썼을 때 유족인 제 위자료 5억을 청구하고 주원이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넣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변호사로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데 소송기록을 살펴보니까 본인도 그거를 나중에서야 자각을 했던 모양인가봐요. 해당 청구 원인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주원이의 사망 시점이 3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청구 원인을 추가하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소송을 할 때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시작했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더불어 권경애 씨는 부모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는 생각도 못했는데 부모까지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소송 당사자를 부모만 넣고 가해자 애들을 하나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상대 측에서 반박을 하고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잘못이 드러나면 그 다음 재판에 안 나가고.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징계의 추가 사유가 확인이 됐으니까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변협은 왜 이걸 안 받아들인 걸까요?
☏ 이기철 > 11가지예요. 명시한 것이 11가지입니다. 그것도 줄여서 11가지예요. 그 11가지를 상세하게 서면에다 다 기록했고 다 작성을 해서 처음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다가 청원서를 냈습니다. 윤리팀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권경애가 잘못한 것이 뭔지 질문을 하길래 제가 제출한 서류에 내용이 있는데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고 통화를 끊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편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직접 11가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 진행자 > 어머님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와 버린 거예요?
☏ 이기철 >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기각한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 말인즉슨 불량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고 재량껏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절차상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머님.
☏ 이기철 >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요. 저는 변협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이유서에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게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변호사가 소장을 이렇게 황당하게 쓰고 청구 원인도 제대로 안 하고 3년이나 소멸시효를 만료시켜버리고 피고를 특정하는 것도 엉뚱하게 해놓고 3년이 도래해버리고 이런 잘못을 하고 나서는 또 출석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저한테는 숨기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었던 짓을 한 게 어떻게 변호사의 재량이고 자율적인 직무 행하는 자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머니 권경애 변호사 직무정지 1년 징계가 내려진 게 2023년 8월이었고, 작년 8월로 일단 징계는 끝났는데 혹시 그 뒤에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머님.
☏ 이기철 >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항소심 서면을 제가 2024년 8월 21일에 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6일 날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권경애 측에선 서면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첫 재판이 그냥 속행으로 돼버린 거예요. 서면도 제출 안 하고 있으니 재판정에서 얘기가 나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이 내일 4월 17일 3시에 잡혀 있는데 1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4월 17일을 앞둔 바로 2주 전에 서면을 제출을 했는데 그 서면 내용에 자기는 수임료도 인정 못한다, 각서도 인정 못한다,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 이기철 > 저는 변협에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변협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 단체라면 피해 입은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증거를 제가 제출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7년간의 소송 기록 그 내용이 증거입니다.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순간순간에 어떤 짓을 했는지 고스란히 있는데 증거를 제가 제출하지 않았대요. 왜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냐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협에 전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요. 어머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철 > 네.
☏ 진행자 >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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