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디션' 출신 고3 스타, 길거리 흡연 ...소속사 "처우 내부 검토 중"

김현서 2025. 4.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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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D: 라우드', '프로젝트 세븐' 등 유명 오디션에 참가했던 2007년생 미성년자 연습생의 길거리 흡연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하이헷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김정민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모았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당사 연습생 김정민의 논란으로 인해 그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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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LOUD: 라우드', '프로젝트 세븐' 등 유명 오디션에 참가했던 2007년생 미성년자 연습생의 길거리 흡연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하이헷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김정민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모았다. 그는 정식 데뷔한 스타는 아니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김정민은 2007년 5월 4일생으로, 만 17세 미성년자다. 영상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그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며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팬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당사 연습생 김정민의 논란으로 인해 그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김정민 연습생에 대한 처우를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이를 판매한 자는 형사처버를 받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프로젝트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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