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주고 먹였더니.." 반려동물 영양제 기능성 원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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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중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 진료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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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중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재한 것과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8.5 초유한스푼 포 캣'과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을 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못 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 진료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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