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그동안 몇명 처벌했을까?

송태희 기자 2025. 4.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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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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