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등 중대법 위반 확정 사업장 7개소 공표

김용훈 2025. 4. 16.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던 두성산업 등 지난해 하반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 두성산업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던 두성산업 등 지난해 하반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작년 7~12월 두성산업,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됐다는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8곳도 공표한 바 있다.

2024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제공]
2024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선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