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2019년 '국회 난입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정민 2025. 4.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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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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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조 대표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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